5분당 1급지 200원, 2급지 100원, 3급지 50원
  •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16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에서 5분단위로 개선한다.

    공단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되어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의 요금을 내야 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5분 단위로 개선해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5분 단위 부과방식은 충청권 공영주차장 중 처음 시도하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은 5분당 1급지는 200, 2급지 100, 3급지 5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에게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건전한 주차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 공영주차장은 남사로, 무심천 하상, 사직 분수대 등 19곳에 총 1928면이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의 경우 1급지 13천원으로, 2급지 8천원으로, 3급지는 3천원의 요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