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를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못할 경우 해당된다.

    시는 주민등록 상 주소가 청주시에 두고 업무나 여행·학업 등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권자들도 국외 부재자 신고를 통해 해외 체류 중 현지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 거주하고 있는 현지 공관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를 참고해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해  내년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를 가지고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