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출입 통제 공방…해임총회 무산 책임 놓고 경찰 수사횡령·도정법 위반 고발 이어 업무방해 고소까지…재건축 갈등 형사·행정조사 국면
- 대전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해임총회 발의자 측은 조합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조합원 의사 결정권이 조직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조합은 "총회 방해는 없었으며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고 맞섰다.앞선 횡령·도시정비법 위반 고발과 중구청 실태 점검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은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21일 A조합원이 조합장과 이사 등 3명을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18일 대전 중구 태평동 호암웨딩홀에서 열린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화재경보를 작동시키고, 출석부 서명과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이로 인해 총회 개회와 진행이 차질을 빚었고,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권과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임총회를 적법하게 발의했으며, 요구자 대표로 총회 소집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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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대전 중구 태평동 호암웨딩홀에서 열린 조합 임원 해임총회 참석하려는 조합원과 이를 방해하는 조합원 ⓒ비상대책위
이에 대해 조합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재경보를 울리거나 출입·서명을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당일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됐고 경찰도 현장에서 질서 유지만 했을 뿐 총회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 서류도 변호사 입회 아래 정상적으로 접수됐으며, 조직적인 업무방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조합은 해임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또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분열로 해임총회가 반복 추진되고 있다며 “조합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공사 선정이 중요한 시점에 반복되는 고소·고발이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례다.앞서 본지는 지난 16일 조합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중구청도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이번 업무방해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은 형사수사와 행정점검이 병행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경찰은 화재경보 작동 경위와 출입 방해 여부, 총회 저지의 고의성, 공동행위 성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고소 내용과 조합 측 반론은 모두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경찰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