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비대위 ‘해임 방어 공금 사용·무등록 업체 위탁’ 등 경찰 고발해당 조합장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 거쳐… 변호사 자문도 받았다” 혐의 부인중구청 “다음달 전문가 합동점검”…“위법 확인시 고발·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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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조감도.ⓒ태평동5구역 조합
대전 중구 최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인 태평동 5구역이 조합장 공금 유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의혹으로 형사수사와 행정조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조합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도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중구청도 회계사와 변호사가 참여하는 자체 실태 점검을 다음 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16일 태평동5구역 조합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심병준 외 84인)는 최근 조합장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발했다.특히 비대위는 조합 운영 전반에서 불법 계약과 공금 유용이 이뤄졌다며 철저한 수사와 조합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관할 중구청도 행정 점검에 나섰다.중구청은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대상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말 자체 실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회계·계약·용역 선정·조합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 구청 공무원 2명 등 6~7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점검은 비대위가 제출한 민원과 구청 자체 점검 항목을 함께 적용해 회계자료와 계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중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 공금 집행과 계약 절차 등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고발하고, 과태료 대상은 행정처분하며, 개선 사항은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점검은 특정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제기한 핵심 혐의는 세 가지다.첫째는 조합장 지위 유지와 관련한 홍보요원(OS) 인건비 4550여만 원을 조합 공금으로 집행한 업무상 횡령 혐의다.비대위는 B씨가 해당 비용을 ‘각종 소송 등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집행했다며 개인의 지위 유지를 위해 조합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유사 사건에서 해임 총회를 막기 위해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조합 자금을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조합장 개인의 해임 방어 비용을 공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둘째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도정법 위반 혐의다.비대위는 B씨가 2023년 5월 총회 의결이나 사후 추인 없이 특정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청주지방법원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 단계 계약이라도 조합 설립 이후에는 총회 의결 또는 추인 절차를 거쳐야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셋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사업관리(PM) 업무를 맡겼다는 도정법 위반 혐의다.비대위는 2020년 체결된 PM 기술용역 계약의 참여사가 무등록 업체였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등록 업체에 정비사업 업무를 맡긴 사건에서 업체 대표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조합장에게도 도시정비법 위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비대위는 “관련 판례가 이미 확립된 만큼 공금 유용과 계약 절차의 위법성은 수사와 행정점검을 통해 명확히 규명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조합장 B씨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으로 시작돼 2009년 정비계획이 확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2019년 조합 설립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됐으나, 최근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