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운영위, 두 안건 모두 찬성 100% 의결최영중, 윤리위 제명 이어 최종 확정…중앙윤리위 이의신청 가능최은식, 탈당권고 불이행으로 자동 제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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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충북도당 CI. ⓒ국민의힘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최종 제명됐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최은식 옥천군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최영중 전 의원 제명안은 운영위원 35명 가운데 2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투표율은 74.3%였다. 최은식 옥천군의원 제명안 역시 운영위원 35명 중 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0%로 의결됐으며, 투표율은 71.4%를 기록했다.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15일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외부에 알려졌다.최 전 의원은 수사 사실이 공개된 다음 날인 16일 청주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다만 당규에 따라 이날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날 함께 제명된 최은식 옥천군의원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권고 처분을 받고도 규정상 기한인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아 제명 절차가 진행됐다.최 의원은 최근 옥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합의한 자당 후보 대신 부의장에 선출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탈당권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제명이 확정됐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두 사람 모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명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