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신청…무죄 확정 사건 재조명“조작수사·표적기소 책임 밝혀야”…검찰권 행사 전면 검증 촉구
  •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
    무죄가 확정된 ‘울산 하명수사 사건’을 둘러싼 검찰권 남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사건 조사를 공식 신청하며 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이하 울산사건)’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했으며, 현재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중이다.

    황 의원 측은 울산사건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확대되면서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출마 선언 직후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구속과 강압수사, 진술 유도 등이 있었다며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가 청와대 지시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경찰 인지수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진술의 핵심 근거였던 증인의 법정 진술 번복과 진술 관리 의혹도 조사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025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같은 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황 의원은 “‘울산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