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 사후보고 방식 개선…검측 계획 발주청 사전 검토로 안전성 강화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건설본부가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2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최근 타 지자체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례 등 감리단의 검측 부실로 인한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감리사가 검측 업무를 수행한 뒤 결과를 월간 감리보고서를 통해 발주청에 사후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부실 시공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사가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단이 검측 일자와 위치, 공종 등이 포함된 검측업무 계획을 사전에 도 건설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본부는 이를 검토·확인한 뒤 현장 검측과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또 공종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합격 판정 시 사후 조치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도 건설본부는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검측 단계부터 다중 확인 절차를 통해 시공 오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