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주거 부담 완화…2028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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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청 모습.ⓒ당진시
충남 당진시는 출산·양육 가정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명당 1주택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2024년 신설됐다.적용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미혼모·부 포함)다.감면을 받으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다만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김인식 시 세무과장은 “출산·양육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