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주거 부담 완화…2028년까지 적용
  • ▲ 당진시청 모습.ⓒ당진시
    ▲ 당진시청 모습.ⓒ당진시
    충남 당진시는 출산·양육 가정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명당 1주택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2024년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미혼모·부 포함)다.

    감면을 받으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인식 시 세무과장은 “출산·양육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