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현수막 게시·대규모 행사 홍보 등 ‘엄중 조치’ 예고지방의원 3년간 경로잔치 찬조… 기부행위 적발대선 회계보고 허위작성까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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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회계책임자를 잇따라 고발하며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 공무원 동원해 업적 홍보… 500명 행사까지 개최

    14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G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은 지난 6월 말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등을 부각한 현수막 90여 매를 관내 읍‧면‧동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7월 초순에는 약 5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모은 행사를 열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를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사전선거운동 성격으로 판단하고, 공무원 동원과 조직적 홍보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해당 건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으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도 병행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의 공무원 동원 홍보행위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의원, 경로잔치에 수년간 찬조… 반복적 기부행위 확인

    D 지방의회의 의원 B씨는 관내 경로잔치 행사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찬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반복성·계속성이 확인된 만큼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행위는 선거구 내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향후 지역행사·경로행사 등을 빌미로 한 소액 찬조라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또한 선관위는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대선 회계책임자, 연설차량 견적서 조작… 허위 보고 제출

    C 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 등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연설·대담 차량 관련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의 진실성과 투명성은 정치자금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허위 보고는 선거제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보고 관련 위반은 선거비용 보전, 정치자금 지출 구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 범죄 중에서도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해당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관련 정당·조직의 추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정당과 선거조직을 대상으로 회계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선관위 “엄중 조치”… 공정 선거환경 확보하겠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제공행위, 정치자금 지출 관련 허위 회계보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방선거·보궐선거·정당 활동 과정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교육,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