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지원·전기 낭비 논란"시, 관련 조례 개정 통해 실효성 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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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시 소유의 장옥(공설시장형 점포)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되거나 비영업 점포가 방치되고 있다.ⓒ독자제보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시 소유의 장옥(공설시장형 점포)이 창고·사무실로 사용되거나 비영업 점포가 방치되면서 '유령 점포' 논란이 커지고 있다.주민들은 "형식적 지원만 반복하는 행정 탓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옥은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성됐으나 일부 점포는 간판조차 없이 비영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최근 점포 전기선 교체, 상인회 타 지역 견학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주민들은 "상권 회복과는 무관한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올해 일부 점포를 미용실 등에 임대하며 업종 다양화를 시도했지만, 지역민들은 "유구읍 시장 특성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야간 조명 과다 운영도 논란이다. 점포 대부분이 오후 8시면 문을 닫는데도 장옥의 가로등과 외부 조명이 밤 11시까지 켜져 있어 "사람 하나 없는 시장이 낮보다 더 밝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장옥(공설시장형 점포)의 지역상권육성사회적협동조합 모습.ⓒ독자제보
주민들은 "공주시가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영업 의지가 있는 상인 중심으로 점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한 상인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을 장기 임차자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점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다수 점포의 임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용도 조정과 재배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