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3㏊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으로 기존 농지와 분리된 소규모 지역이다.이번 조치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총 26개 구역(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이 포함됐다.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토지이용 다양화와 재산권 행사 확대 등 시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제 토지 목록은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부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