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 ▲ 아산 산불 현장 모습.ⓒ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오후 4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425-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8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와 진화인력 35명을 즉각 투입해 오후 4시 33분경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이 투입돼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