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못 받는 소상공인 2만여 명… 지급 대책 시급이종배 의원 “통신사 통해 가입자 정보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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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사유별 공제금 지급 대상자 현황 ('24.11.30 기준 ).ⓒ이종배 의원실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공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2만18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 상태로 확인돼 지급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이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하지만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폐업 후 연락이 끊기거나 고령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1일 실제로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환급 사유 중 ‘연락 두절’이 51.1%(1만1179명)로 가장 많았고, △우편 발송단계 7718명(35.2%) △추후수령 2702명(12.3%) △상속 대기 174명(0.8%) △재창업 연계예정 123명(0.6%) 순으로 나타났다.중기중앙회는 2018년 5월부터 ‘콜센터 폐업전담팀’을 운영하며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지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가 많아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이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최신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미환급금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