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일본 반환 앞두고 100일 친견법회 열려서산시, 충남도·부석사와 불상 환수 과정 담은 ‘백서 발간’
  • ▲ 충남 서산시 부석사 설법전에서는 5월 5일까지 100일간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법회가 열리고 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서산시
    ▲ 충남 서산시 부석사 설법전에서는 5월 5일까지 100일간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법회가 열리고 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서산시
    충남 서산시 부석사 설법전에서는 5월 5일까지 100일간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金銅觀世音菩薩坐像)’ 친견법회가 열리고 있다. 

    29일 서산시와 부석사에 따르면 이번 법회는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 본래 자리인 부석사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허용으로 성사됐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된 후 고려 말 왜구의 약탈로 일본 대마도로 반출됐다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됐다. 

    이후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불상은 오는 5월 11일 일본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부석사는 지난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불상의 이운식이 거행됐으며, 이운식에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과 다나카 세스료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를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 ▲ 지난 24일 부석사에서 열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고불식 장면.ⓒ서산시
    ▲ 지난 24일 부석사에서 열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고불식 장면.ⓒ서산시
    이후 불상이 부석사 설법전에 봉안됐고, 오후 3시에는 불상의 봉안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이 진행됐다. 

    이운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수덕사 설정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부석사 신도 등이 참석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부석사에서 많은 분이 불상을 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법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상 봉안 시설을 정비하고 방범 및 보안시스템 설치를 지원했다.

    서산시는 충남도,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와 함께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불상 환수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친견법회 방문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국내로 반입하며 환수 논란이 촉발됐다. 한국 법원은 부석사가 원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사찰(간논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불상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 불상은 유출된 후,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간논지(観音寺, 관음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