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구급대원 폭행 14건…의식 명료상태 폭행 2명16건 중 징역 5명·벌금 7명·재판중 1명·수사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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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6건이 발생해 구급대원이 상처를 입거나 응급 대응 능력을 잃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충남소방본부가 김기서 충남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22년 7건, 2023년 3건, 올해 10월까지 6건 등 총 16건이 발생했다.시군별 발생 현황은 아산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 동남구 2건, 서북구 2건, 논산 2건, 그리고 보령‧서산‧당진‧부여‧예산에서 각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음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2명이 폭행을 했으며, 특히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14명, 여성이 2명이었다.가해자 나이는 40~59세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39세 4명, 60세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구급대원 폭행 사건 조치 및 처분내역으로는 16건 중 징역(집행유예) 5명, 벌금 7명, 재판 중 1명, 수사 중 1명으로 밝혀졌다.음주 상태 등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특히 구급대원 폭행은 상처를 입거나 응급 대응 능력을 잃게 되면,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중요한 응급처치나 구급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구급대원 폭행은 안전이 위협받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키우게 되며,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구급대원의 직업 만족도와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응급 의료‧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