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 지역서 대마 67주 재배, 시가 3억4000만원 상당 압수경찰, 판매처·사용자 추가 수사…불법 수익금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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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산속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 및 판매·보관해 온 일당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57)와 B 씨(61, 여)는 지난 4월부터 10월 16일까지 세종시와 공주시의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대마 67주를 재배한 혐의다.이들은 수확한 대마잎 약 2.3kg과 대마 종자 57g을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의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에 땅을 일구고 주기적으로 물과 비료를 주며 대마를 가꿔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압수된 대마는 시가 약 3억4000만 원 상당으로, 약 460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압수된 대마는 67주, 건조된 대마잎 약 2.3kg, 종자 57g이다.경찰은 대마의 판매처와 사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뿐만 아니라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대마를 재배, 소지,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며 “대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