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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위반 행위 및 차량 뒤쪽 번호판을 촬영.ⓒ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해 일반 차량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세종시 조치원읍 하나로마트 조치원농협본점 앞 교차로와 새롬동·나성동 BRT 정류장 인근 2개소에서 시작되며,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추적해 과속, 신호 위반을 감시하며, 특히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차의 과속과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이 장비는 무인단속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 습관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세종경찰청은 이번 장비 운영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추가로 도담동 등 4개소에도 후면 및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이현중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올해 상반기 세종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1위(-50%)를 기록했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