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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그동안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아동 보호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9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교육청은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에야 전력조회를 실시해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직접 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 보호와 함께 국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