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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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성·예산)이 3일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강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험 수준 정도에 따라 개발과 실험 활동에 대해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해 각각 규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