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응패스’의 이용 환불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정 신설은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응패스는 2만 원으로 최대 5만 원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 따르면 2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잔액이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응패스 이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응패스 카드 발급·운영사인 신한카드와 이응앱 개발·운영사인 현대자동차와 협의해 환불 규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2만 원 미만의 금액을 사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2만 원 전액을 우선 환불하고, 이용한 금액 만큼만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환불 절차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이응패스를 구입한 후 1만5000원만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이응앱에서 환불을 요청하면 2만 원이 우선 전액 환불되며, 이후 1만5000원의 이용 금액이 재결제되는 방식이다.
이로써 이용자는 금전적 손실 없이 이응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이번 환불 규정 개선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응패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달 이응패스의 본격 시행 전에 추가적인 개선점 발굴과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개선된 환불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응패스를 사용하는 시민은 무조건 이득이거나 손해가 없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불 규정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이응패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