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18일… 기존 20분서 2시간 이내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정차 가능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에서 시행된다. 

    확대된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의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대상 구간은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에 이르는 구역이다.

    그러나 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는 차량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주정차 가능 시간 확대 조치가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성은하 시 교통정책과장은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