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8가지 혐의
  •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당시 김 의원 선거사무소 계약과 관련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8가지 혐의로 회계 담당자 3명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가 사용하던 황산프라자 사무실을 김 의원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갔다고 보고 있다. 

    4000만 원의 권리금이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권리금 지급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교육에서 선관위 담당자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