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8가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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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19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당시 김 의원 선거사무소 계약과 관련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8가지 혐의로 회계 담당자 3명을 고발했다.선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가 사용하던 황산프라자 사무실을 김 의원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갔다고 보고 있다.4000만 원의 권리금이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 측은 “권리금 지급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교육에서 선관위 담당자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