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 지연·취소 땐 법적 보호 어려워 투자 피해”
  • ▲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천안시
    ▲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천안시
    최근 충청권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이 잇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서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금융권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 주택과(041-521-57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청주시도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이 잇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서자 시민 피해를 우려해 시민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