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추가 보조
  •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차량가격을 할인판매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전기승용)제작·수입사에서 100만 원을 할인하면, 지방비를 최대 100만 원 추가 보조하고, (전기화물)제작·수입사에서 50만 원을 할인하면, 지방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보조하는 식이다.

    이 사업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해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할인제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조해 오는 10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ce)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