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 시민단체 기자회견 ‘반박’시민단체, 12일“15개 신협서 364억 차입금 조달…서민금융사태 발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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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12일  ‘혈세낭비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등의 기자회견에서 ‘중고개발공사가 서민금융인 강원도 내 15개 신협으로부터 364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해 서민금융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364억원은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신협(15개 대주단) 대출금은 총 320억원이고, 공사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 등 필수적인 긴급 사업자금으로써 주요 사용처는 △기반기설 공사 잔금(동부건설), 확정측량, 조성계획 인허가 관련 각종 용역 대금 등 158억원 △세금 31억원 △문화재 관련 용역비용, 하중도 유지비용, 이자 유보금, 그 외 운영비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부지 잔금과 미분양부지 매각을 통해 대출금, 도 대위변제금 등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의 기자회견에서 특혜 수의계약과 ··· (중략) ··· 중도 토지 신탁사인 C 부동산 신탁을 통해 2024년 초 또다시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상가부지 건축허가는 편법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가부지 매입자인 A 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한 계약자로서(공개매각 2번의 유찰 이후 수의계약에 의함) 2024년 6월 현재, A 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으며, 향후 ‘건축허가 → 잔금 납부 →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신탁 명의의 건축허가 사유는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절차 진행을 위한 소유권 일치 절차이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조건인 ‘소유권 일치’를 위해 1단계 준공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 개발공사(C 부동산 신탁)로 일치시켰으며, 2023년 12월 1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하고, 지난 4월 지적공부 확정절차까지 완료(춘천시 공고 제2024-920호)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향후 A 사의 건축허가 절차 완료한 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