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취소 안 되도록 자료 갖고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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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의료법인 청주병원 취소와 관련해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충북도는 10일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과 관련해 의료법인 최소 절차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40여 년 역사의 청주병원은 의료법인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충북도 관계자는 “청주병원 청문과 기타의견을 낼 때 처분절차에 의해 과정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취소 사전 통지를 한 만큼 병원 측이 취소가 안 되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는 방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충북도는 지난 4월 30일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청주병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3)이 새로 이전(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할 병원 건물에 대한 ‘정관변경허가가 지난달 20일 충북도에 의해 불허처분’되면서 이전이 중단됐다.청주병원의 불허처분은 의료법인이 새로운 이전 장소로 옮기더라도 ‘임차’해서 병원을 옮길 수 없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허가는 ‘기본재산(토지‧건물)을 임차해 출연하는 것을 인정(금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하며, 법인 재산 소유권 내에서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청주시는 지난 10일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 건축물사용승인을 내줬고, 청주병원은 지난 10일 이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충북도에 정관변경허가를 냈지만, 지난 20일 불허처분됐다.한편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갔고, 청주병원은 보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받은 뒤 시와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2022년 12월 패소했다.이어 청주시와 병원 이전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해 5월 2024년 4월 30일까지 ‘퇴거 1년 유예’에 합의했고, 청주시도 강제집행을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