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취소시 회계감사·공익재산의료법인 보상금 몰수 등 ‘후폭풍’
  • ▲ 의료법인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청주병원.ⓒ뉴데일리
    ▲ 의료법인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청주병원.ⓒ뉴데일리
    40여 년 역사의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의 기로에 서 있다. 

    청주병원은 지난 4월 30일까지 청주병원을 이전하기로 청주시에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에 병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4개 층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마쳤다. 

    최근 청주병원은 충북도에 ‘임차’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충북도가 정관변경 불허에 이어 기본재산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인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인 ‘임차’는 불법이고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건 청주병원과 청주시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청주병원은 ‘임차’건물에 돈을 들여 이사할 준비를 했고, 본보는 여러 차례 ‘임차’는 현행법상 정관변경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청주병원 사태는 전적으로 청주병원에 책임이 있다. 청주시가 병원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지 7년, 보상금 172억 원을 찾아간 지 5년이 넘도록 청주병원은 기본재산인 병원을 건축하거나 기존병원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고, 기본재산을 확보해 의료법인을 유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북도는 지난달 20일 청주병원이 낸 정관변경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청주병원은 막연히 ‘어떻게든 이전이 되겠지’하는 ‘안일함’에다가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이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해왔다. 시가 보다 지혜로운 병원 이전에 대한 행정지도를 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청주병원은 병원 이전 약속기한인 4월 30일을 넘어 8일 현재 38일째를 맞고 있다. 결국,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이범석 시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주병원은 오도 가도 못 하면서 청주시 신청사 이전은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무엇을 했는지 비판을 받아야 하고 시청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3000여 명이 넘는 청주시가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놓고 이렇게 부실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청주시의 세련되지 못한 보건행정처리는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만약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시와 함께 재량권을 발휘해서 청주병원의 한시적 예외를 부여할 만한 명분 등을 찾아 정관변경 승인을 검토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민은 현행법 위반으로, 타 의료법인과 형평성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다. 그 책임은 담당 공무원은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은 만인에 공평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청주병원이 이전하지 못하면 결국 청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병원의 퇴거에 나설 것이고, 청주병원은 의료법인 취소 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 공익재산 의료법인의 보상금 몰수 등의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된다. 

    청주병원과 청주시는 지금 청주병원을 살릴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 의료법인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