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31일 미호천교 임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선고’버스운전자 유가족 “법 허용하는 최고 형량 나와 만족”시민대책위 “골든타임 놓친 지자체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해야”재판부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 ▲ 31일 오송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31일 오송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당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미호천교 임시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정우혁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소장 A 씨(55)에게 검찰 구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B 씨(66)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 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감리단장 B 씨(66)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현장소장 A 씨와 감리단장 B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하거나 사고 발생 하루 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면 강물이 월류해 제방이 유실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결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법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뒤 유가족 C 씨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게 생각한다. 6월 중 충북도지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하는데 꼭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D 씨는 1차 선고와 관련해 “오송참사 원인인 재난 붕괴와 관련해 일부 진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며 “관리감독청에 대한 책임 여부도 추후에 책임을 꼭 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친 지자체 등에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D 씨는 “행안부의 재난 원인조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송참사의 원인이 규명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일상으로 회복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의 범람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또,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