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 7명 검거…양귀비 전량 압수
  • ▲ 압수한 양귀비.ⓒ세종경찰청
    ▲ 압수한 양귀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0일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7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4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최근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하던 중 비닐하우스와 밭에서 씨를 뿌려 수년간 재배해온 양귀비를 대량 발견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를 검거하고 현장에 있던 양귀비 104주를 압수했다.

    기동순찰대는 이번 달만 무려 밀경작자 7명을 적발(검거)하고 양귀비 전량 압수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시골에서 치료 목적으로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가 많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