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시민단체 고발…김 지사 중대시민재해혐의 여부 김 지사, 1일 오후 늦게까지 ‘조사받을 듯’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0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오송참사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0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오송참사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청주지검은 1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주지검에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중대시민재해혐의)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김 지사를 상대로 오송참사와 관련한 조사는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침수상황 전파 늑장 대처 △지하차도 배수펌프 미작동 △임시 제방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을 마치고 다음 달 새벽 1시 15분에 귀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도 오후 늦게까지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검찰 조사는 유족과 시민단체가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위반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에 따른 것이다.

    오송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던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지난 29일 직위해제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등 오송참사와 관련해 30여 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청주서부소방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당시 현직에서 물러나는 등 ‘오송참사’는 ‘고위직의 무덤’이 되고 있다.

    오송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제방 둑 붕괴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사고 이전에는 없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사고 이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하게 시공된 임시제방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의 범람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또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