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8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 마련 2차 워크숍에서 최민호 시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 시청에서 2차 워크숍을 열고 행정수도 위상 강화 등을 중심으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1박 2일로 열린 1차 워크숍에서 논의된 법안체계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장,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정수도의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한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구 설치 등을 통해 특별자치시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종시법을 검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세종시가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