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을 공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세종시 예비후보자 A 씨를 세종경찰세종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공표 예비후보자 고발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당선을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