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 장소 확보 못한 듯…4월 30일까지 이전 ‘힘든 상황’청주병원 측 “병원이전 노력하고 있다”만 되풀이병원철거설계·철거작업·문화재지표조사 줄줄이 ‘연기 가능성’청주시, 병원 이전 확약서만 믿은 채 ‘병원 신뢰’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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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인 청주병원 이전이 늦어지면서 신청사 건립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청주병원 간 병원 퇴거를 놓고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충북 청주시청 신청사는 오는 2028년 11월까지 상당구 북문로 3가 일대 청주시청 부지와 청주병원 부지에 신청사 건립(2만8459㎡)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신청사 건물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과 함께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27일 본보 취재 결과, 청주병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현재의 위치(청주시 상당구)에서 다른 장소로 병원을 이전하기로 청주시와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청주병원은 현재 이전할 병원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청주시는 여러 차례 퇴거 요청에도 시설을 비우지 않자 청주병원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청주시가 강제집행에 나서자 오는 4월 30일까지 자진 이전을 약속했고, 청주시도 이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당시 청주병원은 청주시가 퇴거를 위해 병원 출입구 봉쇄한 데 이어 청주지법이 3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지난해 2월 19일 계고 일이 종료되면서 법원이 퇴거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이범석 시장-조임호 청주병원장, 작년 5월 자진퇴거 ‘확약’…“시간만 끌어”이어 강제집행 50여 일 만에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해 5월 22일 청주병원을 방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자진 퇴거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었다.이에 청주시는 앞서 신청한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봉쇄된 병원 출입구를 열어줬으며, △건물 무단사용 변상금 유예(14억 원) △임시병원 이전 전까지 정상영업 지원 △주차장 부지 사용을 허가했다. 병원 측도 “유예기간까지 청주시 소재 건물 중 한 곳을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 이전하고 항구 병원 이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당시 청주병원에는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120명과 직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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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병원 감정평가를 통해 손실보상금 172억 원을 지급해 청주병원 토지, 건물 소유권은 2019년 8월에 확보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청주병원 관계자는 “이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전장소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측은 청주권을 중심으로 이전 대상 건물을 물색했지만, 장례식장을 포함한 병원 이전장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주병원이 청주시와 약속한 4월 30일까지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병원을 이전할 장소가 확정돼야 한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리 등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잡아야 가능하다.청주병원이 4월 30일까지 이전하더라도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건물철거설계, 철거 작업,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한다. 만약 문화재 지표조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3~6개월 더 늦어진다.◇청주시, 청주병원 이전 지연 등 상황 제대로 파악 못해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태평하다. 시는 청주병원의 이전과 관련해 동향 등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최근 청주시에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4월 30일까지 이전한다’는 확약서만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시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주병원 간 4월 30일까지 ‘이전 확약(2023년 5월 22일)’에 따라 자진 이전 시 행정지원에 합의했다. 시는 청주병원에 이전과 관련해 신뢰를 깬다는 점에서 병원 측에 현재 이전 압박을 하거나 재촉은 하지 않고 있다. 청주병원이 행정 제제‧강제집행 이전에 퇴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며 병원 측의 자진 퇴거만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다.문제는 청주병원이 이번에도 병원 이전을 하지 않으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지연된다는 점이다. -
청주시가 뒤늦게 병원에 대해 강제퇴거 집행에 나서더라도 병원 측이 지난해와 같이 환자를 볼모로 청주시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강제 이전을 하더라도 행정절차 등을 밟기 위해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청주병원 퇴거 지연시 임대료 징수 등 ‘비난 거셀 듯’그렇게 되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상당한 시간 미뤄지는 등 큰 차질이 빚어지고 병원퇴거 지연으로 인한 시간‧경제적인 추가 비용 등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또한, 병원 건립에 따른 철거업체와 시공사 역시 자잿값 인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주시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청주병원이 시에 약속한 4월 30일까지 이전을 이행하지 못하면 청주시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청주병원 이전이 지연되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발생한 시간‧경제적 비용과 ‘청주병원(병원 소유권은 청주시) 사용 임대료’, ‘변상금 면제’ 철회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청주시를 향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결국,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미흡한 대처가 또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범석 청주시장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한편 1981년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청주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등 3개 진료과, 274개 병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