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경제산업위, 공유재산법 관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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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박호균 의원(강릉 1)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벌인 도정질문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건의문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국비 490억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정질문을 통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문제를 지적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한편 동해안은 깊은 수심과 3m 이상의 너울성 고파랑, 초대형 태풍은 물론 지속된 방파제 축조, 해안도로 개설 등과 같은 각종 개발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연안 침식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102개 해변 중, C등급(우려), D등급(심각) 판정을 받은 해변은 53개소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 44.7%를 상회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백사장의 면적은 축구장 40개 규모인 총면적 30만㎡에 달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동해안 침식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해양수산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시책이자 낙후된 동해안 지역에 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