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강원발전·균형발전 획기적 전환점 ‘기대’ 환경·산림·국방·농지제도…특화산업·자치분권도 ‘변화’김진태 지사 “자유·번영의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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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마침내 11일 개막됐다. 1395년 강원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유일 분단국가이자 6·25 이후 73년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집중된 접경지로써 그동안 환경과 산림, 농업 개발, 각종 인프라 지원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국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다.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새롭게 시작됨으로써 낙후된 강원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각종 규제 완화 또는 해소되는 등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먼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날 공식 출범함으로써 새롭게 달라진 것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부터다.이어 4대 규제 해소로써 환경, 산림, 국방, 농지 제도가 바뀌고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으로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교육자치 등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4대 규제 해소 중 환경분야는 자치권과 환경권 균형, 지속 가능한 개발여건이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시‧군, 강원자치도 내 민간사업자 시행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이양(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1‧2‧3)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 단, 국가공기업은 제외된다.환경보전제도 신설은 탄소 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 보존자원 지정‧관리, 환경보전 협력기금 설치,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되고, 산림 분야는 산악관광 활성화 등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산지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강원자치도 고유 토지이용‧보전 제도)은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 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지구 내 숙박 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전망시설 등도 설치할 수 (‘대관령 산악관광’ 등 도내 산림 활용 산악관광 가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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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에서 하던 산지 전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국유림 제외)된다.국방 분야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 급식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지고, 접경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 공급 지원 수의계약 근거 마련된다. 접경지역의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반영돼 농·축·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자체의 공공사업 추진시에는 군 용지 토양오염에 대해 직접 제거가 가능(처리비용은 국방부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하고, 도지사가 요청 시에는 미활용 군 용지에 대해 현황정보 제공이 가능(국방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군사 보호구역 조정을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도 가능하다.농지 분야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이양된다. 도지사 지정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도 이양된다. 농촌활력 창출 및 변화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지구(세부내용 도 조례로 정함)는 농업진흥지역 ‘4000만㎡(총량 설정)’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하다.인구감소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권한 이양(허가 1건당 40만㎡ 미만)이 도지사 허가가 가능하게 됐다.특화산업 및 자치분권도 달라진다.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신기술 개발 및 과학기술‧R&D 역량 강화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이 완화되는데, 구체적인 지정요건 완화 → ‘강원특별법 시행령’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돼 국토부 장관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자유무역지역으로는 동해항 기업유치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되는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직접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교육자치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운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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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곡절도 많았다.강원특별자치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2월 6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여·야 86인 공동발의)를 시작으로, △입법공청회(5월 10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 소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의 의결, 전체 회의 의결(5월 24일)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의결(5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5월 25일, 재석 238명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 △국무회의 의결(5월 30일)‧공포일(6월 7일)‧시행일(1년 후 2024년 6월 8일) 등으로 처리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첫발을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다.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출범식 기념사에서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한강의 기적 뒤에는 항상 강원도, 강원도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은 지난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몬주익의 영웅’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씨, ‘221시간의 기적’ 경북 봉하 지하 190m 차가운 갱도에서 열흘 만에 구조돼 기적적으로 생환한 박정하 광부, 도민, 내외 귀빈,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도의원, 18개 시장‧군수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