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2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 원 등이다.

    시는 기업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추천하고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보전한다.

    이자보전 기간은 3년이며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추천하고 이자는 3년 동안 연 3%를 보전한다.

    또,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추천하고 이자는 5년 동안 연 3%를 보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희망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3월, 6월, 9월 등 연 3회에 걸쳐 받는다.

    1차는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