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10만원→13만원’ 지급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 사망자의 배우자,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및 5·18민주유공자 등 3500여 명이다.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시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지난 1월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3만원 올려 매월 13만 원씩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