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이같이 조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산후우울증을 앓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