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고발에도 수목장 조성…업체 “허가구역 모호해 침해” 해명공주시, 산지 훼손 추가 고발 예정
  • ▲ 수목장 주변 모습.ⓒ공주시기자협의회
    ▲ 수목장 주변 모습.ⓒ공주시기자협의회
    충남 공주시에서 수목장을 운영하는 한 장사업체가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수목장을 조성하면서 경계구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주시는 자연장지의 하나인 수목장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공주시에 따르면 A수목장은 2013년 9월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일원 3276㎡에 대해 수목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수목장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허가 구역을 벗어난 불법으로 수목장(1000㎡)을 추가 조성했다.

    불법으로 조성한 수목장에는 수목 수천 주를 심은 뒤 1주당 2~10여기 등 모두 212기의 유골을 안치했다.

    따라서 시는 불법 행위를 확인 2016년 9월(1차)과 2018년 11월(2차) 두 차례에 걸쳐 장사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부지에 매장한 유골 212기에 대해 이전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A수목장은 2018년 3월 1차 매장한 유골 48기 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164기에 대해서는 이전을 협의 중이다.

    이에 공주시는 A수목장이 허가 구역 외 불법 장지 조성과 해당 부지에 매장한 유골 이전명령 미이행과 원상복구 불이행 등으로 지난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수목장 조성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A수목장 관계자는 “수목장을 조성하면서 경계구역이 모호해 침해한 측면도 있다"며 "안장된 유골은 이전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수목장은 2016년 1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가 2019년 8월 26일부터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해강제금 연 2회 각 500만 원씩을 부과해 지난 1월 5회째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