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지회, 작년 8월 23일부터 52일간 파업…‘1인당 1천만 원 손배소’직영노조, 5월 2일부터 특별격려금 요구…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 농성
  • ▲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등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직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
    ▲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등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직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
    현대제철이 지난해 8월 23일부터 52일간 당진제철소 비정규직지회 노조 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현대제철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2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며 ‘불법 파견 사죄와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챙취’를 위한 총력파업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1인당 1000만 원씩 246억 원의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대제철과 사내 협력사, 혁력사 노조 등은 지난해 10월 13일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하며 파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영노조는 지난 5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타 계열사처럼 400만 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한 채 1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직영노조가 요구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5000원을 인상했고 성과급(기본급 200%+770만 원)을 이미 지급해 특별격려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영노조 파업으로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100일 넘게 당진제철소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적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 ITC), 인천(현대 ISC) 포항(현대 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 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