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 여주교도소 수감…출소 후 경기 양평서 지낼 듯 부인 민주원 씨와 이혼…모친·부친상 당해 두 차례 일시 ‘석방’
-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 형을 마치고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한다.출소 일주일을 앞둔 안 전 지사의 행보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여주교도소에 갇혀 있는 안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에 머물었던 경기도 양평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앞으로 10년간 선거(공직선거법 제19조)에 출마할 수 없다.앞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 모 씨를 상대로 4차례의 성폭력과 4차례의 강제추행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안 전 지사는 교도소 수감 중 결혼 생활 33년만인 부인 민주원 씨와 지난해 9월 ‘옥중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고려대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여간의 연애 끝에 1989년 결혼했다.안 전 지사는 교도소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한편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까지 거론됐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6일 정무비서 김 모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안 전 지사는 사퇴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 씨에게 죄송하다”면서 “오늘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