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중대선거범죄 기부행위 즉시 신고…선거질서 확립 기여”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선관위는 10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중대선거범죄인 기부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함으로써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신고로 충북선관위는 헌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 씨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