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47명, 국민의힘 23명, 무소속 1명 예비후보 등록
  •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18개 선거구를 획정한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확정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읍 2개 선거구로 통합(제1, 2선거구)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 통합(제3, 4, 6선거구)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제10선거구)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제11, 12, 16, 17선거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다정동 선거구(제13,14,15,18선거구) 분리 등이 이뤄졌다.

    앞서 서금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 지역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줄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 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여겨진다.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 격차 및 소외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7명과 국민의힘 23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