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보의 근무기관 배치에 ‘응급의료기관’ 제외
  • ▲ 충북 영동병원 전경.ⓒ영동군
    ▲ 충북 영동병원 전경.ⓒ영동군
    충북 영동병원에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빚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배치할 공보의가 부족해지자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공보의 배치를 제외했다.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리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은 의료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군 단위 지역의 의료 공백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영동병원에는 공보의 1명만이 응급실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도내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은 영동병원을 포함해 옥천성모병원, 보은한양병원,  진천성모병원, 괴산성모병원, 금왕태성병원, 단양군노인전문병원 등 7곳이다.

    영동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당직병원으로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이나 공보의 미배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응급진료 차질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공보의 감축에 따른 의료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영동병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근무했던 공보의(의과)가 전출을 가면 의사들이 당번제로 근무해 응급실 운영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더욱이 의사들이 농촌지역 근무를 꺼려하기 때문에 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주민 박모 씨(65)는 “영동병원이 야간진료가 가능해 지역주민들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응급실에 의사채용을 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 몸이 아파도 약을 먹고 참는 수밖에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영동군도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미배치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처지에 놓였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식 보건행정팀장은 “영동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365일 주민들이 아플 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라며 “군 단위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미배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인구 50만 이상)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등에는 공보의(의과) 배치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