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요금 타시도에 비해 왜 높은가?2020년 t당 730원으로 48% 인상…작년 24%·올 25% ‘인상’
  • ▲ 충북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충북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 하수도 요금이 타지자체 평균요금의 2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연도별 하수도 요금은 1가구 1달 평균 사용량이 30t 정도로 올해 하수도 요금은 t당 1140원(25.3%)으로 인상 폭이 두드러졌다.

    연도별 하수도 요금은 2015년 0~20t 290원, 21~30t 480원을 비롯해 △2016년 0~20t 380원, 21~30t 570원 △2017년 0~20t 470원, 21~30t 660원 △2018년 0~20t 560원, 21~30t 750원 △2019년 0~20t 560원, 21~30t은 750원 △2020년에는 t당 730원, 2021년에는 t당 910원으로 인상됐다. 

    2020년에는 t당 730원으로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48.2%로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6%, 25.3%의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했다.

    청주시의 하수도 요금은 타시도에 비해 인상 폭이 높은 실정이다.

    ◇수원시, t당 427원‧성남시 238원 등 청주보다 ‘저렴’

    인구가 청주시보다 많은 수원시(인구 123만 명)의 경우 t당 427원을 받고 있으며, 인구 82만 명의 부천시는 0~20t은 358원, 21~30t은 587원, 31t 이상은 838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인구 94만 명)는 0~10t 238원, 11~20t 357원, 21~30t 476원을 부과하는 등 청주시보다 저렴하다.

    청주시 하수도 요금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3배 이상의 하수도 요금인상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 이같은 높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시범사업을 했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경제성 및 효용성에 대한 분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시대의 변화(하수 정책)를 따라가지 못하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수도 요금 저감방안 등 대책 ‘찾아야’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 저감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수도 전문가들은 “하수도 요금 저감방안을 찾기 위해 청주시가 원인분석을 위한 TF팀 신설이 필요하고 이미 설치(시범 및 정책사업)된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 타 시·군과의 시설운영상황을 비교해 요금 절감 방법 도출, 환경부 하수도 정책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은 “청주시 하수도 요금은 타지자체 평균요금의 2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도 청주시는 왜 이런지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에 합산돼 부과하고 있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청주시의 하수도 요금 과다 부과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청주시 하수도요금 2015~2000년 1310억 적자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하수도 적자’가 계속되면서 1310억 원이 누적되자 2019년 물가조정심의에서 3년간 단계적으로 25% 올리기로 했다”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800억 원이지만 당기순손실이 1310억 원 적자를 냈다.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하수도요금징수는 관내 7만9597전(가구)으로부터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월(2022년 2~7월)간 상‧하수도 사용료의 10%를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