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차장사업 지원… 종교시설·예식장 등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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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공유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24일 충주시에 따르면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은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운데 종교시설, 예식장 등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 제공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과 확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시는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개선책으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제안과 건의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주차시설 공급, 수요관리, 관리감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추진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충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춘 후 다음달 3일까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이 접수되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업무협약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이상조 차량민원과장은 “현재 공동주택 주차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구도심 상권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불법주·정차 및 보행 안전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2018년부터 공유주차장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5곳의 주차장에서 281면을 개방하는 등 다양한 주차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