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대상…총 3회까지
  • ▲ 횡성군청 전경.ⓒ횡성군
    ▲ 횡성군청 전경.ⓒ횡성군
    강원 횡성군은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추진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군에 거주하며, 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연 1회), 총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섭 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지역에 정착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청년들이 행복한 군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