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포함 8명 모임 가능·접종자, 요양병원 대면면회 등 허용
  • ▲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3단계+α’를 다음달 3일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 전후 벌초‧성묘 등과 유행상황 변동, 백신접종 속도 등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담은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역수칙도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오는 13~26일까지의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공연은 회당 5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한다.

    결혼식의 경우 4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허용된다.

    500㎡ 이상의 SSM, 상점, 마트 등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 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와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타 시․도 가족·지인의 방문 및 초청 자제 △수도권 등 타 지역 이동 방문 후 유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 실시 권고 등은 계속 유지된다.

    서 행정부지사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한 달은 코로나19 극복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이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 백신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최소인원 고향방문, 온라인 차례지내기, 명절 후 일상생활 복귀 전 PCR검사 적극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