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세종시당
    ▲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세종시당
    세종시가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7일 코로나19 대행유 확산 등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미 인천 도시공사와 부산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한 전례에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행복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 이후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며 주민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동결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세종시장에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 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형태로 주민들의 피해를 업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세종시장은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