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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대전서구
이종호 대전시의원이 24일 "대전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타 시도보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의료법인 설립에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이 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의료법인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며 이 같이 제기했다.이어 "대전시가 2013년 이후 단 한 곳도 의료법인을 허가해준 적도 없고,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다"며 "이는 타 시도보다 설립요건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건 없는 규제 완화가 아닌, 적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해 건전한 의료법인이 설립한다면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의료법인 설립요건으로 허가 병상 수는 대전은 130병동 이상인 반면 충남과 충북은 50~100병상이다.병상당 기준 금액도 6000만 원인 반면 충남과 충북은 4000만 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후 3년 경과 조건,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인 신청 방해요인이다.이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통한 현실화를 대전시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