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대전서구
    ▲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대전서구
    이종호 대전시의원이 24일 "대전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시도보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의료법인 설립에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의료법인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며 이 같이 제기했다.

    이어 "대전시가 2013년 이후 단 한 곳도 의료법인을 허가해준 적도 없고,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다"며 "이는 타 시도보다 설립요건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규제 완화가 아닌, 적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해 건전한 의료법인이 설립한다면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법인 설립요건으로 허가 병상 수는 대전은 130병동 이상인 반면 충남과 충북은 50~100병상이다.

    병상당 기준 금액도 6000만 원인 반면 충남과 충북은 4000만 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후 3년 경과 조건,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인 신청 방해요인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통한 현실화를 대전시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